제1조 명칭

본 회의 명칭은 ‘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’ 이라 한다.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 산하에 어린이 합창단을 둔다.

제2조 목적

  1. 본 합창단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.
  2. 본 합창단은 단원 상호간에 사랑으로서 친목을 도모하며, 밴쿠버 내의 한인 교회 및 교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  3. 본 합창단은 찬양을 통하여 캐나다 사회와 더 나아가 세계의 어려운 나라와 단체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.

제 3 조 회원의 자격 및 의무

  1. 본 합창단원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신앙심과 음악성을 겸비하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여야 한다.
  2. 본 합창단원으로 입단시에는 오디션 후 입단원서,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지휘자의 재량으로 단원을 연중으로 영입할 수 있다.
  3. 년10회이상결석또는숙제미제출등단원의해야할의무를게을리한단원은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그 해당 단원의 연주회 참여여부를 결정한다.
  4. 본합창단원은지각과조퇴가3번이면1회결석으로간주한다.
  5. 본합창단원은연회비와선교및구제비납부의의무가있다.
  6. 본 합창단원은 찬양연습 및 공연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  7. 본 합창단원은 합창단 내의 화평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. 만약 화평과 질서를 파괴하는 단원은 임원회를 거쳐 경고 및 제명될 수 있다.
  8. 본합창단원은타합창단과겸할수없음을원칙으로한다.
  9. 탈퇴 후 본 합창단원으로 복귀할 때는 신입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10. 본 합창단원의 연령제한은 신입단원은 만 70 세 미만으로 하고, 최고연령은 만 80 세까지 한다.

제 4 조 본 회의 임원 및 부서

  1. 단장 – 당연직으로 본 합창단을 대표하며 본 합창단의 제반 행사를 관장한다.
  2. 상임 지휘자 – 본 합창단의 지휘자로서 산하 합창단의 음악지도와 지휘를 담당한다. 지휘자 – 본 합창단 산하 합창단의 음악지도와 지휘를 담당한다.
  3. 부 지휘자 – 지휘자의 출타시에 지휘자의 임무를 대행한다.
  4. 수석 – 각 파트의 음악지도를 담당한다.
  5. 피아노 반주자 – 본 합창단의 피아노 반주를 담당한다.
  6. 오르간 반주자 – 본 합창단의 오르간 반주를 담당한다. 총무-본합창단의제반업무및부서를관장한다.
  7. 부총무 2 인(남, 여) – 총무를 보좌하여 남, 여부서를 각각 관장한다.
  8. 서기 – 회의록작성 및 제반 서류를 보관한다.
  9. 부서기 – 서기를 보좌한다.
  10. 회계 – 본 합창단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며 예산과 결산의 보고작성을 담당하며 상반기(6 월말)보고와 연말총회시 결산보고를 한다. 재정에 관한 지출업무를 담당한다.
  11. 부 회계 – 회계를 보좌하며, 재정에 관한 모든 입금에 대한 기록 및 은행입금업무를 담당한다.
  12. 봉사부 – 단원 상호간의 친교활동과 제반 행사의 봉사업무를 담당한다. (봉사부장의 관할하에 부원을 둘 수 있다.)
  13. 피스부 – 악보 복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.
  14. 의상부 – 단원의 단복 관리를 담당한다.
  15. 예배부 – 합창 연습 모임 때 경건회를 관장하며, 중보기도팀을 운영하여 중보기도시간을 관장한다.
  16. 홈페이지 관리부 – 본 합창단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관리 관장한다.
  17. 파트장 – 각 파트의 단원을 관리한다.

제5조 구성

  1. 단목 – 본 합창단원의 영적지도를 위하여 단목을 둔다.
  2. 고문–본합창단의발전을위하여고문을둔다.
  3. 후원회 – 본 합창단의 육성,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둔다.
  4. 자문위원 – 본 합창단원의 발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연륜이 있는 분으로 자문위원을 둔다.

제6조 선거

  1. 총무, 부총무 2 인 – 단장이 추천한 후보를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는다.
  2. 서기, 회계 –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3.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4. 부서기, 부회계, 부서장 및 파트장 (부서기와 부회계는 서기와 회계와 성별을 달리한다)은 임원회(지휘자, 총무, 부총무, 서기, 회계)에서 임명한다.

제7조 경조사

  1. 본 합창단원 및 배우자의 조의시에 조의금이나 조화를 보낼 수 있다.
  2. 합창단이 아닌 경우에도 임원회를 거쳐서 조화와 조의금을 보낼 수 있다.

제8조 부칙

  1. 회계감사는매년총회때1명선출하여상반기회계보고전과연말총회전에 감사를 하고 총회 때 감사보고를 한다.
  2. 정기총회-년1회로하며12월초에소집하여사업보고,회계보고,감사보고, 임원선거, 회칙개정 등 기타 중요안건을 토의 결정한다.
  3. 임원회(지휘자, 총무, 부총무, 서기, 회계) –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  4. 확대임원회의(지휘자, 총무, 부총무, 서기, 부서기, 회계, 부회계, 부장, 파트장) – 안건에 따라 필요시에는 확대임원회의를 소집한다.
  5. 재정관리 – 자금 인출시 서명은 2 인으로 한다 ( 회계/총무, 회계/지휘자)
  6. 본 회칙은 총회(임시총회) 통과 즉시 발효한다.

2016 년 2 월 28 일
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

2019 년 12 월 12 일 수정
2022년 12월 15 일 수정
2023년 2월 9 일 수정

VANCOUVER ZION MISSION CHOIR

최고의 찬양을, 최선을 다하여, 최고의 하나님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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